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개최한 CBAM 관련 업계 간담회는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정책과 무역 규제가 교차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EU의 CBAM 개정안은 한국 수출기업에게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EU는 지난 2월 CBAM의 이행 비용과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정안을 발표했으며, 주요 내용으로 연간 수입 50톤 이하 수입업자에 대한 면제 기준 확대와 인증서 거래요건(예치의무, 환매제한) 완화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 업계가 그동안 제기해온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업계에서는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그동안 불합리하다고 주장해 온 인증서 거래요건이 완화되어 과도한 부담이 해소되었다는 점입니다. 또한 면제대상이 연간 수입량 50톤 이하로 변경되어 소규모 수입업자와 거래하는 기업의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라는 점도 중요한 성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부 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한국 기업들은 더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적한 바와 같이, EU를 포함해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이 전세계적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탄소 집약도 감축 투자 확대: 단기적인 무역 장벽 대응을 넘어, 한국 기업들은 제조 과정의 탄소 집약도를 근본적으로 낮추는 기술 개발과 설비 투자에 집중해야 합니다.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탄소 측정·보고 체계 구축: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투명하고 검증 가능한 탄소 배출량 측정 및 보고 체계가 필요합니다.
민관 협력체계 강화: 산업부가 강조한 바와 같이 탄소 무역규제와 관련해 민관이 긴밀히 협력하는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합니다.
CBAM은 단순한 무역 장벽이 아닌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의 일환임을 인식하고, 이를 한국 산업의 저탄소 전환 가속화 계기로 삼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주요국 탄소무역규제 동향 모니터링과 이에 따른 정부의 기민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의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전략 수립이 경쟁력 확보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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