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시대에 기후재정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연일 나오고 있지만,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관망하고 있는 상황이다.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이하 기후예산제도)의 법적 근거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1년 넘게 계류중인데다 아직 중앙정부에서 이렇다 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라 선뜻 나설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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